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로 낮추고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 관리방안을 내놓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홍남기 경체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논의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당·정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가계빚을 제어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0.9%와 2016년 11.6% 등 두자릿수를 보이다 2017년 8.1%로 낮아졌다. 이후 2018년 5.9%와 2019년 4.1% 등 안정적 수준에 들어섰다. 그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으로 증가율이 7.9%로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부채총량 관리를 다시 강화해 내년에는 증가율을 4%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말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9∼10%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이 유력하다. DSR은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현재 소득 규모와 부채 정도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 대출받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 개인이 DSR 40% 규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전체 대출자 10명 중 1명꼴로만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40% 규제를 받는 개별 차주 범위를 점점 넓혀 갈 방침이다.


또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도 규제 강화 방식으로 거론된다. 신용대출 원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갚게 하는 대신 매달 이자와 함께 조금씩 나눠 상환하도록 하면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가 강화되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더 힘들어지는 만큼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40%,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LTV 20%가 적용된다. 단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 10%포인트를 추가 가산해준다.

하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 등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LTV와 DTI를 더 완화할 수 있는지는 원래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고 다만 디테일에 들어가서 얼만큼 (완화)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