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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도착해서 전화하면 내가 택시비를 계산하겠다"며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먼저 가출했다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유인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유인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기망·유혹 등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B양이 자발적으로 A씨 집에 왔더라도 미성년자 유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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