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직무배제 상태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 사찰'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2018.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김태균 이승훈)는 오는 5월7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 차 본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법원은 이 사건을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재판부로 분류했지만, 이튿날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부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Δ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Δ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결정된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선거·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총선개입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한편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과 관련해 각각 개인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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