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2~13일 이틀간 논의를 거치며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주요 쟁점사안들에 대해 이견을 거의 좁힌 상황이다. 이날 오전 여야 간사들이 남은 사안을 최종 확인하고 협의한 후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13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을 거의 조정했다"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예상됐던 합의가 하루 연기된 이유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이 다섯 개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 시행령은 6개월 이내에 개정된다"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거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고 해 이런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Δ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Δ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Δ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Δ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공직자 범위'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포함하지 않고, 따로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만 담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진 채 입법화됐다. 당시 통과된 법안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당시 법률안의 핵심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날 이해충돌법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는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룬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위에서는 지난달 22일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안을 정리한 후 '모법'인 정무위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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