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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생긴 '리얼돌 체험관'이 결국 문을 닫는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대로변에 '리얼돌 체험관'이 생길 수 없다"며 해당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왔다. 14일 오전 9시 현재 4만2143명이 동의했다.
해당 업주가 영업을 결국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는 영업 반대 의견와 함께 '관련법상 위법 시설'이라는 판단이 나온 이유가 크다.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 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있어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학생 수업에 방해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리얼돌 체험관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지만 이번 '용인 리얼돌 체험관'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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