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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박창희 판사)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유부남인 A씨는 2019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 주거지에 들어가 B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A씨는 2019년 2월2일 B씨 집에서 "(나는) 중국 출장 다녀왔는데 너는 왜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며 B씨 얼굴을 10분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4일 자정쯤 B씨 휴대전화로 SNS메시지가 오자 "누구랑 연락하느냐"며 B씨에게 비밀번호를 풀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다시 욕설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같은 해 4월까지 3차례 더 이어졌다고 파악됐다.
A씨는 출근 시간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강제로 주거지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고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A씨가 주거 침입할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B씨가 추정적으로라도 A씨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협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같은 해 4월까지 3차례 더 이어졌다고 파악됐다.
A씨는 출근 시간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강제로 주거지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고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A씨가 주거 침입할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B씨가 추정적으로라도 A씨 행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일부 협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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