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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다음달 13일부터 기존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운행 요건이 강화된다.
새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갖추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을 부과한다.
올 1월부터 3월 말까지 도내 21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경기남부청 산하 경찰서 31곳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9건에 이른다. 이러한 집계는 전년 같은 기간 17건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적용을 앞두고 카드뉴스와 안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철역과 터미널, 공원, 대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대여업체를 중심으로 안내문도 배부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안전한 교통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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