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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세현 기자 =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소속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이 오후 5시20분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 직원의 배우자는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5일 저녁부터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며 "16일부터 민사소액2과를 폐쇄하고 그 사이 진행되는 재판은 민사소액1과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직원이 법정에 출입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는 만큼 담당 재판부의 기일 변경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도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근육통을 이유로 13일 출근하지 않았다"며 "검사 결과 확진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소독을 완료했다"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접촉한 22명에게 자발적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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