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직 간부 등이 유령법인을 세우고 전국 각지를 돌며 아파트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들이 유령법인을 세우고 아파트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5일 LH 현직 3급 간부 A씨와 전직원 B씨 및 이들의 친척과 지인 등 8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의 아파트 20여채를 사들이고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서울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수원 광교신도시 ▲세종 ▲부산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신도시 개발 진행 당시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했던 A씨를 중심으로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있다.


B씨는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미분양 LH 공공주택까지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부동산 관련 법인을 세우고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법인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