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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신청해 보완,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됐으며, 승인 면적은 당초 72만3797㎡에서 81만1787㎡로 증가돼 8만7990㎡의 면적이 추가 지정됐고 해당가구는 37가구다.
환경정비구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 100㎡이하로 신·증축이 제한됐으나, 200㎡까지 가능해진다.
기존 주택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미용원, 약국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했던 것이 건축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지며,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제한됐으나 100㎡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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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