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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난 사고를 보험가입 후에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울산 북구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자 다음날 바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마치 보험가입 이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151만원을 타내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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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