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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무부는 국내 중·고교 교육과정을 밟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법 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1년 2월28일 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국내에서 태어남 ▲15년 이상 한국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등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이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법 위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1년 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임시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조건이 충족되는 아동이 신청일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D-4)을 부여한다. 고교를 졸업했다면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동안 임시체류 자격(G-1)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의 부모는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아동이 성년이 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출생한 뒤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 아동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류 자격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시행기간을 2025년 2월28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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