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조건부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19일 법무부는 국내 중·고교 교육과정을 밟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법 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1년 2월28일 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국내에서 태어남 ▲15년 이상 한국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등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이다.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법 위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1년 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임시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조건이 충족되는 아동이 신청일 기준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D-4)을 부여한다. 고교를 졸업했다면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동안 임시체류 자격(G-1)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의 부모는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아동이 성년이 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출생한 뒤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 아동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류 자격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시행기간을 2025년 2월28일까지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