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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 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장이 휴직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휴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예정이다.
최근 김 부장판사는 병가를 낸 바 있다.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형사 21부 재판부에는 다른 부장판사가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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