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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5)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병과하고 형의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했다. 이들이 운영 중인 건설회사에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A씨 등 2명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28일까지 제주도 내 한 임야에 폐콘크리트 2900여톤을 투기하고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동수면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3~2019년까지 레미콘 세척수 처리 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이 약 6만ℓ에 이르는 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 2명은 공판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누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굳지 않은 레미콘이 해안가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들이 별다른 동종전과가 없고 적발된 이후 훼손된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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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