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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는 반성문에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남편한테 미안하다", "잘못된 행동을 해 남편까지 처벌 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총 세 번의 반성문을 통해 정인이와 남편·가족·주변인들을 향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했다. "남편은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씨와 그의 남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남편도 장씨의 학대행위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일상적 폭행이 가해졌던 것"이라며 "남편도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남편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검찰 주장에 대해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 있다"며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지 학대임을 인지했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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