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5월4일에 열린다. /사진=뉴시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5월4일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6명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다음달 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있기 때문에 5월 말에 선고하려 한다"며 해당 날짜로 공판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다음 공판에서 20분가량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고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징역 5년을 더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1심에서는 분리해서 심리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병합으로 인해 재판부가 양형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최종 형량이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