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靑선거개입' 새 부장판사에 마성영…재판 지연 불가피(종합)
휴직 김미리 대신 형사합의21부 배치…사건 이어받을듯
기록검토 등 재판 연기 불가피…대법원장 인사도 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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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하다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를 대신할 부장판사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21일자로 마성영 부장판사를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는 재판장을,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마 부장판사가 김 부장판사에 이어 두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질병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병가로 13일 열릴 예정이던 최 대표 사건의 결심 재판이 연기되고 조 전 장관 재판도 4개월 넘게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주요 사건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 부장판사가 돌연 휴직하고 마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1부에 합류하면서 재판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구성원이 1명이라도 바뀌면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새 구성원이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정기인사 때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김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무리한 인사도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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