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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이 강요미수죄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국수본은 해당 사건을 접수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고 경기남부경찰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서 측근 채용에 반대한 직원에게 막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고 시민단체는 이에 김 회장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1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김 회장은 담당자씨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단체는 특히 "부하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마사회 인사담당 직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견으로 보좌관 출신 측근의 채용이 무산되자 마사회는 측근을 이달 초 마사회 자문위원직으로 채용했다.
그는 채용 당시 월 700만원가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계약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는 데다 뚜렷한 활동내역도 없어 지급 보수가 아예 없었다는 게 마사회 측의 설명이다.
마사회는 '특혜채용' 논란을 받고 있는 김 회장 측근과의 자문위원 계약을 해지했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낼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수사 착수 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15일 김 회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 회장을 대상으로 감찰에 즉각 나서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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