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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80)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지난해 3월8일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의원 63명이 친북·친중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들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며 2016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월4일과 3월8일 모두 후보자 등록 전이라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음이 명확하다"며 "선거 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 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월8일 설교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이 그 발언을 듣고 63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을 의미한다고 알기 어렵다"며 발언 내용만으론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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