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주택가.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압류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부서 1경제 살리기’ 대책의 하나다.

적용 대상은 ▲2021년 현재 시정명령 중인 신규 위반건축물 ▲향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건축물 ▲주거 외 용도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등이다. 소유주,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최대 6개월(체납분에 대한 압류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유통·숙박·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중소상공인 가운데 이행감제금 부과·압류 유예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구청 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는 불가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해마다 불법증축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2020년도 항측 적발 건축물 3227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다. 옥상, 베란다, 창고 등 부속건축물 무단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주에게 30일 이상 자진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진 시정촉구(20일 이상), 사전 예고(10일 이상)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구는 건축물 2602건을 조사, 위반건축물 76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