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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가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에게 “골키퍼 있다고 골 안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찾아가 반지 등을 주며 괴롭히고 여성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0)에게 21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는 치과 직원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B씨에게 반지, 케이크, 마카롱 등을 주며 교제를 하자고 강요하며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해 재판으로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B씨의 업무·퇴근시간에 맞춰 반복적으로 찾아가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고 거절하는 B씨에게 “그럼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괴롭힘을 이어갔다.
그는 2018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집에 찾아가 B씨에게 꽃다발을 내밀며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며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여러 번에 걸쳐 B씨를 찾아가 원치 않는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으며 퇴거 요구에도 불응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판시했지만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에서의 ‘지속적 괴롭힘’만 적용해 혐의에 비해 벌금 10만원이라는 다소 미약한 처벌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달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9월 부터 시행이 예정된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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