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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군무이탈자 자진복귀 기간을 운영해 군무이탈자의 복귀를 유도한다.
자진복귀 기간에 자수하면 정상을 참작해 법 허용범위 내에서 선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무이탈자 관련 복귀 및 신고는 2군단 군사경찰단과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군사경찰단 관계자는 “군무이탈자가 자진복귀해 정상적으로 향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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