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사진=경남도 제공.
23일부터 매달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경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6명에게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대상 확정자에게는 매달 5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사망 시에는 장제비 1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경남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7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소·거소 일치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집중신청을 통한 위로금 지원 외에도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055-211-3624)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 및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람이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위로금 지원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의식이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