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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확정자에게는 매달 5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사망 시에는 장제비 1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경남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7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소·거소 일치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시군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집중신청을 통한 위로금 지원 외에도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로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및 장제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도청 행정과(055-211-3624)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경남도청 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 및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람이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위로금 지원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의식이 보다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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