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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 후에도 인체 내에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인접한 우리나라를 비롯, 전 인류에 대한 생화학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용집 의장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 생태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방류 결정이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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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