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직접 접수된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도 줄어들었다. 반면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한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대검)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검찰에 직접 접수된 사건은 7695건이다. 이는 지난해 2만4447건에 비해 68.5% 감소했다. 검찰은 이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반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만874건) 대비 78.1% 수준에 그쳤다.


월별로 비교하면 지난 1월 송치·송부한 사건 수는 누계 6만410건이다. 지난해 동기(29만874건) 대비 58.7%다. 지난 2월 사건 수는 누계 12만8399건으로 지난해 동기(19만5321건) 대비 65.7% 수준이다.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1.3%로 지난 1월 2923건을 시작으로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지만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필요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요 구성 요건에 대해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 신빙성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경우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됨에도 수사 및 의율이 누락된 경우 ▲허위 자백이 의심됨에도 피의자 자백에만 의존해 보강증거 수입이 미흡한 사례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체계 개편으로 검·경 간 실무에 있어 혼선은 불가피하나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하는 등 협력을 통한 제도 안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