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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양수산부가 3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단속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곳이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 대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점검 대상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 홍어, 냉장 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빠뜨릴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에 처해진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에 대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믿고 안심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곳이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 대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의 주요 점검 대상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 홍어, 냉장 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빠뜨릴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에 처해진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에 대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믿고 안심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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