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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직원과 고객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도망치던 직원과 손님들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에서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 등 총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하 1층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상호를 알 수 없도록 간판을 내린 상태였고 함께
운영중이던 지하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쯤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선별해 주변을 탐문하다 현장에서 망을 보던 종업원을 발견했다. 이 종업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해당 건물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후 밤 11시20분쯤
빌딩 수색을 위해 추가로 출동한 경찰은 진입방법을 찾지 못하다 관리사무실 폐쇄회로(CC)TV에
화물 엘리베이터 옆 비상구를 통해 손님과 종업원들이 빌딩 내부로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일부 직원과 손님들은 빌딩 내부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했고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도주한 이들도 있었다. CCTV엔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도주하는 손님들의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업주 2명은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며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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