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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3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긴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566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860계좌)의 가상통화가 우선 압류 대상이 됐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통화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총액 284억원의 88%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이 체납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압류조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학원강사 B씨는 31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데도 세금 5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1000만원을 체납하며 버티고 있던 병원장 C씨는 체납액의 90배가 넘는 9억7000만원을 가상화폐로 갖고 있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통화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절차를 밟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체납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세금납부를 미룰 경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사실상 매각절차를 밟는 셈이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를 받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자금출처 조사 등도 이어간다.
시 조세 당국은 고액체납자 가상통화 보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자료 납부를 강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를 받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자금출처 조사 등도 이어간다.
시 조세 당국은 고액체납자 가상통화 보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자료 납부를 강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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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