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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농장주 A씨(50)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강화군 교동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논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민지원 작업을 마친 해병대원 2명을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해병대원 2명이 목과 가슴 부위 등에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촬영장비(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들이 A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 차에 탑승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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