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2021.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의 자치경찰 조례 수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 측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경찰 공무직이 요구하는 복지 혜택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서 경찰 측이 강하게 반발했던 제2조제2항은 삭제했다.

제2조제2항은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선 경찰들은 이 부분이 "시의회 통제 없이 사무범위 확장이 가능하다"며 삭제를 요구해 왔다.


시의회 소위원회 논의에서도 법령 취지에 반하고 입법권 침해 우려라는 지적이 나와 이를 반영했다.

제2조제3항도 수정했다. 기존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수정안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했다.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해 "그나마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면서도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부분은 경찰 공무직의 복지와 처우를 담고 있는 조례안 제17조제2항이다.


경찰 공무직들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를 붙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은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칫 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공무직은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주로 교통 과태료 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는 경찰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은 "경기도와 세종시에서는 공무직 차별을 두지 않고 복지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나왔다"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 조례안대로 가면 공무직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 공무직은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보다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받지만 우리는 그 혜택의 70~60%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기존 서울시 공무원의 반발도 우려하고 있다. 복지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경찰과 경찰 공무직까지 지원 대상만 늘릴 경우 기존 서울시 공무원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이 나와야 그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단계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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