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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후 "조건만남으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첫 사건의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약속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해 오히려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 중 일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 것이 있지만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두번째 범행과 관련해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원심의 유죄 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선고 직후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거듭 외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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