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공직자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급 이상 공무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것인지' 해석을 요청하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윤 의원에게 제출했다.


권익위는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해선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공직자등이 차량을 무상 대여 받는 행위는 재산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것으로써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봤다.


권익위는 "사안에서는 금품등 수수의 경위 및 액수, 직무관련성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3월7일 오후 공수처 청사 인근의 한 도로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량에 올라타는 장면이 담겼다. 1시간20분쯤 뒤에 이 지검장이 같은 장소에서 내리는 장면도 있다.


이 지검장은 제네시스 차량 이용 전후에는 친분이 있는 A변호사의 BMW 차량을 이용했다.

윤 의원은 이 지검장이 A변호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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