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한외국대사관의 날' 행사에서 파키스탄 대사관 부스 모습. /사진=뉴스1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피해회복과 면책특권에 따라 소환조사 없이 내사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월23일 오후 6시께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절도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외국인 손님이 1만1000원 상당 모자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다.


경찰이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절도 행각을 벌인 인물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 외국공관 직원이라 면책특권자 대상자다. A씨의 동료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면서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게 되자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이 이 마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은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도 대사관 소속 다른 직원이 1900원짜리 초콜릿을 몰래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