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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SNS에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현행 형법 체계를 비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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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