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4명 발생한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2021.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과 공무원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이른바 '보건의료종사자 지원법'을 추진한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병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과 공무원의 지난해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으로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내몰린 점을 고려해 정부가 조세 차원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공제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00%, 7000만원 이하는 70%, 1억2000만원 이하는 50%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며,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보건의료업계 종사자가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경인데도 뚜렷한 보상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해줬지만, 의료진이나 보건 담당 공무원들에게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제반 상황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