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법영업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됨에도 유흥업소 불법 영업이 계속되자 경찰이 단속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주 동안 실시된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2800명에 육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으로 총 513건의 불법 영업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은 총 2785명이다. 시기별 적발 인원은 ▲1주차 1095명 ▲2주차 1007명 ▲3주차 683명이다.


3주 동안 단속된 불법 영업행위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294건(2395명) ▲음악산업법 위반 185건(230명) ▲식품위생법 위반 33건(145명) ▲성매매처벌법 위반 1건(15명)이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몰래 영업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83명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입구에서 망을 보며 예약을 받아 영업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오후 10시50분쯤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하던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4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적극적 단속 요청을 감안해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