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빼돌려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머니투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행위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5급)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2019년 포천선 연장사업 실무를 담당했다. 직접 외부 철도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 포천선 노선과 포천지역 신설역사 예정지 위치 등을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포천선 연장사업 관련 공문을 결재하기도 했다. 신설역사 관련 정보는 올해 초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비공개였다. 시민들은 포천시에 4차례나 철도 노선과 신설역사 위치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주민공청회 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1월 포천선에 사업계획 적정성이 있다고 검토했다. 신설역사 위치가 확정된다는 유력한 신호였다.

검토 뒤 A씨는 재빨리 움직여 신설역사 '소흘역'(가칭) 주변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인 포천시 공무원 B팀장 명의까지 활용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부부가 모을 수 있는 현금은 2억~3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대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했다. 당시 A씨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은 주민공청회 이후 2배 넘게 치솟아 현재 시세가 1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부패방지법상 몰수대상으로 현재 몰수보전 조치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집행을 위한 공매절차를 거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34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국고에 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A씨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B팀장은 A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