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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매일방송(MBN)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김제욱)는 서울행정법원이 MBN 6개월 업무정지의 효력을 중단시킨 결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항고했으나 16일 기각했다.
MBN은 앞서 2011년 종편 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 충당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자 MBN 측은 1월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MBN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방통위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MBN의 손을 들어줬다.
MBN는 방통위가 제시한 3년의 재승인 조건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MBN 측의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방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즉시항고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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