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아이돌학교 포스터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엠넷) '아이돌학교' PD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5시2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모 CP(책임 프로듀서)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제작국장에게 징역 1년을, 김 CP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피고인들은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 프로그램은 '프로듀스 101'과 달리 시즌1에 그쳤다"며 "횡령액 및 피해액이 1300만원으로 비교적 적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김 책임 프로듀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청자들과 출연자들에게 실망과 큰 충격을 줬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김 제작국장도 "관리자로서 좀 더 꼼꼼하게 대처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면서도 "제가 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0일 오후 2시 김 제작국장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육성 프로그램이다.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2019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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