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던 한 신입 공무원이 직장 상사들이 허위로 추가근무수당이나 출장비를 신청하는 것을 문제 삼자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원구는 26일 "팀장으로서 충고 차원에서 쓴소리를 한 것"이었다며 "문제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징계와 환수 등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구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근무한 9급공무원 A씨(여·30)는 지난해 12월 노원구청 감사담당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등에 노원구청 직원 19명이 추가근무수당이나 출장비를 허위로 신청하고 이를 문제 삼자 폭언 등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등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직장 상사들이 자신에게도 추가근무수당이나 출장비를 허위로 신청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추가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제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원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타 기관으로 전보를 신청해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A씨의) 근무 태도와 관련한 지적이 많아 인사 담당자가 충고 차원에서 쓴소리를 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심한 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갑질을 했다거나 괴롭힐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직원이 항상 일찍 출근하기에 선배들이 오전 9시 전에 출근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라고 배려 차원에서 조언한 것이지 강요는 아니었다"며 "허위 신청으로 신고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만약 문제가 드러난다면 징계와 환수 등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