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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선정, Δ자금 지원 Δ경영컨설팅 Δ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45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증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업종 제한은 없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데 이어 오는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시행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안전장비 및 비상구급용품 구입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노후작업장 및 휴게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업별로 제출한 노동환경자금 활용계획서를 평가해 정해진다.
아울러 기업별 맞춤형 노무컨설팅과 노무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증사업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필요 서류 구비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23)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비롯한 경영컨설팅, 홍보 등 촘촘한 지원을 펼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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