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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2시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양(2)의 멱살을 잡은 뒤 한쪽 다리를 잡아 벽에 던지고 다시 들어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에게 "이리 와봐"라고 했으나 오지 않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난해 1월28일부터 3월27일까지 인천가정법원에서 B양의 주거지와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초 어린이집에 방문해 B양을 데리고 주거지로 이동해 임시조치결정을 불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A씨는 재판에서 B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학대 사실과 관련된 B양 친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증거조사 결과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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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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