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원)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1)와 그의 아내 B씨(35)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아동 7명을 회초리와 주먹으로 폭행했다. 아내 B씨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을 학대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 대다수는 A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들이었고 이들 범행을 묵인했다. 범행은 해당 아동의 유치원 교사가 몸에 든 멍자국을 보고 부모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돼 검거됐다.
이들 부부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아동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했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