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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11월26일 사랑제일교회 3차 강제철거 과정(명도집행)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당시 도시재생국장, 이승로 성복구청장 및 당시 성북구청 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과장 등을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종암경찰서 경비과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은 당시 철거에 투입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교사 내지 방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은 당시 오전 1시20분쯤부터 8시30분까지 약 7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계자 50여명 끼리 대치하기도 했다.
일부 신도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역시 교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었고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는 당시 상황이 ‘세월호 참사’와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당시 종암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해 3차 명도집행 당시 벌어진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세월호의 선장”과 같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재개발조합장 등도 용역업체 등 폭력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며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행위 등의 교사 및 방조 혐의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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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