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과 관련된 수사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박사방' 사건을 수사해 조주빈 등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남성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1000명이 넘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피해자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으며 A씨가 직접 확보한 증거도 제출받았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통화를 했고 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그 후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요구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A씨는 '몸캠 피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몸캠 피싱을 의심한 A씨는 온라인상에서 수소문 끝에 이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군인 등 다양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글에서 "(N번방 사건 후)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성 1천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며 해당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 되거나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는)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라고 호소했다. 27일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1만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