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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음식점 업주 A씨(40대)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40분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김포시 소속 여성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이후 음식점 영업을 한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들 공무원은 음식점 내에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공무원들이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확인서를 작성하려 하자 A씨는 서류를 빼앗아 찢고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음식점은 올해 2월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음식점이 2차 적발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했다. 또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2명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쯤 피해 공무원을 불러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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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