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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이날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향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박완주·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소위 소속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운영위 1기 마지막 회의라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강하게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고,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처리하기 어려운 듯하다"면서도 "지금 착공을 해도 2027년~2028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한데, 그 사이에 보완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세종에 소재한 정부부처 소관 10개 상설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 총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모든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당의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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