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임용취소’된 일베 회원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 수사 과정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용취소’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 수사 과정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2월 진행했고 이후 A씨 소유의 저장 매체,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해당 불법 촬영물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었다. A씨는 이를 일베 게시판에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회롱 게시물을 올린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배제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이 종료된 해당 게시물은 10만3556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26일 예비 공무원이자 ‘일베’ 회원이었던 A씨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당시 A씨는 이 사이트에서 성범죄 의심 게시물을 다수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