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농업인 월급제는 대부분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량의 60%이내에서 월별로 나누어 농협에서 우선 지급하면 군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2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월 급여는 6월부터 최대 7개월간 지급된다.
담양군은 1600여 농가에서 580ha를 재배하는 딸기 주산지로 지난해 17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담양=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