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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승폭은 지난해(5.98%) 대비 12.8%포인트 올라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은 의견제출 건수가 4095건으로 지난해 275건 대비 1389.1% 급증했다. 세종 아파트 공시가격은 상승률이 70.25%로 전년 대비 64.49%포인트 올랐는데 지난해 국회 이전이 거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종의 공시가격 조정건수는 470건으로 제출건수의 11.5%에 달해 전국 평균인 5.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원희룡 지사가 나서 공시가격 오류를 비판했던 제주도의 경우 의견제출 건수가 전년대비 60%(115건→46건) 급감했다. 서울도 13.6%(2만6029건→2만2502건) 감소했다.
제출의견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 요구는 1010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반대로 공시가격 인하 요구는 4만8591건(98%)이었다.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였다.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52만4000가구(3.7%), 서울 41만3000만가구(16.0%)다.
이번에 공시된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공시대상 주택의 정보와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공개한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 참고자료를 공개한다"며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필요 시 변경이 이뤄지고 6월25일 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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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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